층간소음, 뉴스에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때문에 이웃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그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해결방안,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센터 '이웃사이센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하여 위, 아래층, 옆집 등에서 나는 소음 문제의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① 직접충격소음 : 벽이나 바닥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나는 소리
② 공기전달소음 : TV나 악기, 말소리 등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
법적기준
①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1분등가소음도 : 소음측정기로 1분 동안 잰 평균 소음
* 최고소음도 :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 가장 높은 dB
② 공기전달소음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TV나 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은 소음이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분을 측정합니다.
이런 법적 기준치를 3회 이상 초과하면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외 :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 사례별 소음의 크기
■ 소음도의 인체영향
소음크기 | 음원의 예 | 소음의 영향 | 비고 |
20 |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 쾌적 | |
30 |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회 |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 |
35 | 조용한 공원 |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 WHO침실기준 |
40 | 조용한 주택의 거실 | 수면깊이 낮아짐 | |
50 | 조용한 사무실 | 호흡·맥박수 증가,계산력 저하 | 환경기준설정선(주간) |
60 |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 수면장애 시작 | |
70 | 전화벨소리, 거리 | TV·라디오 청취방해 | 공사장규제기준 |
시끄러운 사무실 | 정신집중력 저하,말초혈관수축 | ||
80 |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 청력장애 시작 | 작업장내 기준 |
90 | 소음이 심한 공장안 | 난청증상 시작,소변량증가 | |
100 | 착압기, 경적소리 | 작업량저하,단시간노출시 일시적 난청 |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40dB이 넘으면 수면 깊이가 낮아지는 등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0dB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법적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웃사이센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국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긴 갈등을 완화시키는 목적의 상담센터입니다.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해주고 현장에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전화 : 1661-2642
운영시간 : 평일 9시 ~18시(점심시간 12:00 ~ 13:00)
현장진단 서비스
① 상담 신청 및 접수
② 상대 세대의 상담 참여 의사 확인(안내문 우편 발송)
③ 양 세대 각각 방문상담
④ (미해결시) 수음 세대 소음측정
현장진단 신청방법
신청 접수는 홈페이지<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 신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입주민들 대표로 신청
※ 필수 첨부파일 1. 현장진단 신청, 2. 입주민 중재 상담 결과서, 3. 사업자 등록증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 입주민 개인 신청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 수준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 3만 원 수준입니다.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분쟁으로 감정 소모를 한 것치곤 매우 작은 처벌 수준입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항의를 하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직접 접촉으로 더 큰 충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기 때문인데요. 피해를 받고도 이런 항의 과정 때문에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실의 중재를 받으시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중재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층간소음을 제제할 뚜렷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이웃 간에 이해와 배려가 필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이가 있는 집은 소음 차단 매트를 꼭 설치하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습관으로 소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층간소음 분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며
요즘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답답한 생활에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늘어가는 때, 층간소음은 더 조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부터 실내화 신기를 생활화하고 생활소음을 줄이려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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